국민연금 수탁위, '조양호 연임 반대' 결론 못내
국민연금 수탁위, '조양호 연임 반대' 결론 못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2차 회의에서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29일 수탁위는 오후 7시부터 서울 모처에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관련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탁위 위원들은 대한항공과 한진칼 경영진과 국민연금의 비공개 면담 결과를 정취하고, 단기매매차익 추정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위의 요구에 따라 이날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진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고, "대한항공·한진칼 측이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설치, 내부통제 강화 등 한진그룹의 경영 투명성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의 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했다. 지난 23일 1차 회의에서 다수 위원이 조 이사의 연임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지만, 이번 회의에선 조 회장의 연임의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조 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수탁위는 재선임 안건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단순한 반대의결권 행사는 '경영참여형(적극적) 주주권행사'는 아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도 '과도한 연임'을 이유로 조 회장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위 1차 회의에서 보고한 '단기매매 차익 추정치'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다. 1차 회의에서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한진칼·대한항공 지분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할 경우 '10%룰'에 따라 수백억원의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10%룰에 따라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얻은 단기 차익을 회사 측에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7%를 보유하고 있다. 단기매매차익 추정치는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0%룰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대한항공·한진칼과 관련된 이사해임, 정관병경 등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범위에 대한 재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