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간편결제 사업자, '여신' 기능 두고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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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후불 결제' 등 여신기능 도입 검토
전자금융업법 아닌 금융권에 준하는 건전성 규제 받아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에 카카오페이가 참여를 공식화하고, 이같은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신용 공여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이 유력시되자 카드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더욱이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업체들에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 허용해 주는 '스몰핀테크 라이선스'를 추진하고 있어 카드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네이버 페이 등 전자지급수단에 소액 신용카드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30만~50만원 한도 안에서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지난 16일 핀테크 현장 간담회에서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지급수단에도 결제용도에 한해 30만~50만원의 소액 신용 결제를 허용해달라"며 "소액 여신을 허용해주면 카드 없이 휴대폰 만으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제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 또한 전자금융사업자가 접근매체 발급시 적용되는 엄격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전자지급 수단은 현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때문에 토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들은 관련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도 월 30만원 정도의 소액을 신용으로 결제할 수 있는데 핀테크 업체에 한해서 제한적인 규모의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해주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월 30만원 정도에서는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같이 전자지급수단에도 소액 여신 기능을 검토하겠다는 당국의 입장을 두고 카드업계는 '영역 침범'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신용카드 기능을 일부 차용한 것으로 보아 전자금융업법이 아닌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아야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신용카드사와 같은 '여신금융업법'을 적용받거나, 같은 규제를 받기는 힘들다. 사실상 간편결제 사업자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선불업자에 여신기능 도입 시 '후불 결제'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는 만큼 금융권에 준하는 건전성 규제를 받을 필요는 있다.

금융당국에서 고려하는 대안 중 하나는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 해 핀테크 업체들이 해당업무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스몰핀테크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것이다. 전자금융업자가 스몰 핀테크 라이선스를 통해 각종 금융업법 내로 진입하면 관련 법체계 아래서 관리감독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법을 손질해 핀테크업체의 길을 열어 줄수록 비금융사업자들의 금융업 속도가 빨라져 신용카드사의 입지는 점점 줄어든다는 점이다.

현재 신용카드사의 경우 할부금융업, 리스업, 신기술금융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의 주사업범위에 국한돼 있다. 그 외 카드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산업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제 걸음마를 떼고 있는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간편결제 서비스에 신용공여 기능을 부가하게 될 경우 건전성 문제와 리스크 관리 측면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 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자가 신용공여를 하게 되면 충당금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제로페이가 여신기능을 도입하려면 중간에 은행을 참여시켜야 가능하다"며 "신용공여기능을 부가할 경우 추가적으로 법을 개정해야한다. 만약에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은행을 끼고 여신기능을 도입한다면, 후불결제가 가능해져 관련법 상 전자금융업자로서 선불카드사업자가 추가되는 방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전성문제상 신용평가할 수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며 "그럴려면 지금 법으로는 안되고 그 부분에 손질이 필요하다. 규제도 들어가고 요건도 갖춘 회사만 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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