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수당·퇴직금 줄줄이 미지급···박상현 대표 형사입건
바디프랜드, 수당·퇴직금 줄줄이 미지급···박상현 대표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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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사진=바디프랜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사진=바디프랜드)

[서울파이낸스 서예진 기자] 바디프랜드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61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현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또 박 대표는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12건이나 적발돼 형사입건 1건, 과태료 부과 8건, 시정명령 3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바디프랜드는 일부 직원에게 살을 빼라고 강요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고 금연을 강요했으며, 불시에 소변검사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지난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서울강남지청(관할서) 주관으로 바디프랜드의 노동관계법 위반 및 각종 갑질 의혹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0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근로기준 분야의 근로기준법 위반은 총 8건으로 사법처리 6건(금품체불 6182만원), 과태로 2건(45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바디프랜드는 2016~2018년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여만원을 미지급했으며,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156명에게 퇴직금 4000만여원을 적게 지급했다. 같은 시기 직원 15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을 총 298시간 초과했다.

또 2016년 직원 77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2015년엔 연차휴가수당도 부족하게 지급해 노동법을 광범위하게 어겨오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 분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총 12건으로 사법처리 1건, 과태료 8건(4505만원), 시정명령 3건 처분이 내려졌다. '안전불감증'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입승식 지게차의 운전석 위에 헤드가드 미설치'로 형사입건됐고 △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선임 △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아울러 직원 74명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줄량물 미표시(청관제보관 장소·분리수거장소 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평균임금 산정 문제에 대한 실무진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올해 증시 상장을 목표로 준비해왔다. 그러나 각종 갑질 이슈에 박 대표까지 형사입건되면서 상장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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