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규모 23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GTX-B 결국 제외
24조 규모 23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GTX-B 결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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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총 23개 사업, 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수도권 시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인천~남양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은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1999년 도입된 예타는 정부가 시행하는 대형사업의 경제성을 종합평가해 예산낭비를 막는 제도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 지원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선정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국 권역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사업이 10조900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도로·철도 등 인프로 확충(5조7000억원) Δ지역주민 삶 개선(4조원) ΔR&D 투자 지역전략산업 육성(3조6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경전선 등 4개 사업은 예타대상으로 선정하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5개 시도별로 각 1건씩 예타면제를 받은 가운데 전북·전남·울산 등은 2건의 사업이 예타면제를 받게 됐다. 다만 기재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원칙 하에 GTX-B노선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GTX-B노선의 예타는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중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에 5조7000억원을 쏟아붓는다. 구체적으로는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000억원), 부산신항~김해 도속도로(8000억원) 등이 추진된다.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을 위한 5개 사업도 예타를 건너 뛴다. 경북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북내륙철도(4조7000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등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 도봉산 포천선(1000억원), 동해산 단선 전철화(4000억원), 국도 위험구간(1조2000억원) 등도 예타 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연구개발(R&D) 등을 통한 지역전략사업엔 총 3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대상 사업으로는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전남수산식품수출단지 등이다.

기재부는 철도·도로 사업은 2019년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R&D 투자 및 공항 건설은 2020년 예산에 반영하고 이외에는 2019~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예타 대상 사업은 각 부처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한 뒤 기재부에 신청하면 신속히 예타를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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