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 3명에 포상금 6240만원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 3명에 포상금 6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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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2건·시세조종 1건에 지급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 3명에게 총 62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해,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에 적극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부정거래 2건(4680만원)과 시세조종 1건(1560만원)에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부정거래 혐의에 관한 내용을 접수한 신고자에게 2760만원이 지급돼, 건별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이에 2014년부터 5년간 금감원이 지급한 포상금은 총 4억3352만원(28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는 시세조종이 13건, 1억9917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1억6455억원·8건), 미공개정보 이용(5790만원·5건) 순이었다. 건별 최고 지급액은 2016년 기록한 5920만원(시세조종)이었다. 

포상금 지급은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원(1등급)~500만원(10등급)의 범위 내에서 산정 후 지급된다.

이후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 지능형 불공정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며 "신속한 시장 감시 및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부자 제보 등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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