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자동차보험료 한차례 올렸지만…추가 인상요인 산적
손보사 자동차보험료 한차례 올렸지만…추가 인상요인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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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하요인 대비 인상요인 더 커…하반기 추가 인상 전망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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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단행했지만 적자는 오히려 확대될 전망이다. 시세하락 확대, 가동 연한(정년) 상향, 대물배상 면책 등 추가 인상요인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 업계는 하반기 추가 인상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2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자동차보험료가 줄인상 되고 있다. 지난 16일 현대해상(평균 인상률 3.9%), DB손해보험(3.5%), KB손해보험(3.5%), 메리츠화재(4.4%) 등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달 중 평균 3%대 보험료를 인상한다. 

하지만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적자 폭은 오히려 확대될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부문 적자는 7000억원"이라며 "올해는 추가적인 인상요인이 더해져 1조 가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예상하고 사업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자마자 추가적인 인상요인을 발표했다. 당장 오는 4월부터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가격 하락분을 보상하는 '시세 하락 손해 보상' 대상을 기존 출고 2년 이하인 차량에서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출고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만 사고 수리비가 차 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차량은 수리비의 15%, 출고 1~2년인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출고 5년 이내인 차량에도 같은 기준을 반영해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 가격의 20%를 넘으면 수리비의 10%를 중고차 시세 하락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겠단 얘기다.

업계는 이로 인한 보험사의 지출액이 종전보다 약 15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당근책으로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는 경미손상 기준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 하다. 

경미손상 확대로 인한 보험료 인하요인 보다 시세하락 확대로 인한 보험료 인상요인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차라리 두 개(시세하락, 경미손상)의 방안 모두 확대하지 말자는 건의가 나올 정도로 업계의 반발이 컸다"며 "경미손상 유형에 더 많은 케이스를 넣기 위해 현재까지도 막판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현재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상향 조정 시 최소 약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약속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면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윤 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무보험인 대물보상은 연령·운전자 한정 특약에 들었을 경우 특약의 면책조건에 해당되면 사고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운전자 제한 조건을 위반하더라도 대물배상이 이뤄지도록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눈 앞에 놓인 보험료 인상요인에 비해 보험료 인하요인은 목전에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우려한다. 제도적인 차원의 손해액 감축 방안은 최근 4년에 걸쳐 이미 진행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외제차 수리시 렌트차량 동급 국산차로 기준 변경 등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는 제도 변경은 이미 적용된 상황"이라며 "인상요인만 남아 있어 올해 추가적인 요율 인상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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