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실물 사라진다" 전자증권제도 9월 중 시행
"증권 실물 사라진다" 전자증권제도 9월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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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않을 경우 현행 실물 유효성 유지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올해 9월부터 주식이나 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진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Electronic Securities System)란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증권 법제는 실물 증권 발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실물 증권에 수반하는 비효율적인 사회적 비용 발생한다"며 "전자증권제도는 비용절감, 위험감소,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저(低)비용·고(高)효율의 자본시장 기반으로서 국내 자본시장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은 2016년 3월22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안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이다.

오는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상장 주식・사채 등은 일괄전환 되고, 해당 증권 중 예탁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효력을 잃는다.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이 된다. 다만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유효성은 유지된다.

시행령안은 양도성예금증서,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도 전자증권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상장증권 등은 실물 없이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이 된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발행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삼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나 '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전자등록제도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인 금융회사 등이 운영하게 되며 등록 기관은 법무부 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3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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