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톡톡] "설연휴 대출만기시 7일 상환" 外
[금융톡톡] "설연휴 대출만기시 7일 상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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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요청시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1일 상환 허용
퇴직연금·주택연금, 가급적 1일 우선 지급 조치
연휴 기간 금융사기·사고 예방 계획도 내놔
한국카카오은행 시스템점검으로 일부 금융거래 중단
한 은행이 대출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한 은행이 대출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다음달 2일부터 최대 5일간 이어지는 설 연휴기간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고객은 연체나 이자 부담없이 2월 7일 상환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중인 주택연금은 설 연휴 직전인 2월 1일에 선지급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내놓고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금융거래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연금·예금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번 설 연휴의 경우 정상영업일인 2월 7일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7일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조기에 상환하고자 할 때도 금융사와 협의해 2월 1일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 등은 가급적 직전 영업일(2월 1일)에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월 1일 선지급 하기로 했고, 퇴직연금은 운용상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고객 개별연락을 통해 최대한 사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이 비교적 긴 만큼 이동·탄력점포 등을 활용해 긴급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연휴 중 문을 여는 점포를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국카카오은행처럼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안내를 더 강화해 예기치 못한 불편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은행은 시스템 점검작업에 따라 2월 1일 오후 4시부터 7일 오전 9시30분까지 해외계좌송금서비스와 해외자동송금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최근 내놓은 WU빠른해외송금 서비스와 해외송금 내역 조회는 가능하다.

금융회사가 연휴기간 문을 닫아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나 금융사고 등을 예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보이스피싱, 악성 앱, 자동입출금기(ATM)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관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이상 징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침해사고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보완하도록 해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인터넷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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