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가맹점 권익 확대 위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반영
CU, 가맹점 권익 확대 위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반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절 휴무 신청제·희망폐업 시 위약금 등 부담 최소화
초기안정화제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점주 권익 강화
편의점 CU(씨유) 브랜드 이미지. (사진=BGF리테일)
편의점 CU(씨유) 브랜드 이미지. (사진=BGF리테일)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편의점 CU(씨유)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25일 가맹계약서에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명절이나 경조사 때 휴무를 신청하거나 희망폐업 시 위약금을 감면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BGF리테일은 지난해부터 협회사,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가맹점주의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4일 폐점 부담 최소화, 명절 휴무 신청제도 등을 반영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발표했다.

매월 점포 수익금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초기안정화제도(최저수입보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CU(씨유)는 불투명한 경영 여건 속에도 지속성장을 위해 체계적으로 가맹점을 지원하고 점포 운영 여건 개선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편의점 업계가 함께 노력중인 '자율규약' 준수는 물론,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선도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