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전문가들 "심리적 압박 커, 시장 위축될 것"
[공시가 현실화] 전문가들 "심리적 압박 커, 시장 위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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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아파트.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아파트.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13년 만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손을 댔다. 업계가 당초 예상했던 수준의 '세금 폭탄'은 없었으나, 고가 주택이 밀집돼 있는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등은 30% 이상 급등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유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주택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5.51%)의 1.7배 수준인 9.13%, 서울은 직전해(7.92%)의 두배가 넘는 17.75%가 올랐다.

특히 집값 상승이 컸던 용산구(35.4%)·강남구(35.01%)·마포구(31.24%)의 상승률은 30%대까지 치솟았다. 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은 조세부담이 보다 커질 전망"이라며 "주택 대량입주와 대출규제에다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까지 더해지며 매수심리 위축, 거래 감소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공시가격 인상은 보유세와 지역건강보험료 등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 가구들은 세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이번 조치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매물이 늘어난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대출 규제로 인해 거래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큰 폭으로 오른 공시가격을 우려하며 산정 방법이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함영진 랩장은 "소득이 낮은 소외계층과 고령층의 복지수급자 탈락 문제,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 보상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복합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기획단을 구성해 공시가격 상승이 과세와 건보료,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제한적"이라면서도 "필요 시 공시가격 급등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 특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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