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허위사실 유포…작년 주식 불공정거래 104건 
미공개 정보이용·허위사실 유포…작년 주식 불공정거래 1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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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양각색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 A사 실질 사주이자 회장직에 있는 B씨는 회사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지시하고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인 8명의 19개 차명계좌로 보유 중이던 자사 주식 345만749주를 미리 팔아 54억1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 회원 수 100만여 명에 달하는 유명 주식카페 운영자인 C씨는 정보가 부족하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비상장사의 주식을 대량 취득했다. 이후 강의를 통해 '해당 회사가 조만간 상장될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했고, 매수 가격보다 260배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같은 사건들을 비롯, 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된 사례가 100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104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해 제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례(32건)을 비롯, △시세조종(12건) △사기적 부정거래(15건) △보고의무 위반(45건) 등이었다. 

증선위는 지난해 4분기에만 29건의 불공정거래 심의해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혹은 통보 조치했다. 

금융위는 특히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정보에 접근 가능한 상장사 최대주주와 임원 및 관련 전문가 집단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도 집중적을 집중 조사·처리했다. 

또, 기업사냥꾼, 자금공급책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후 주가조작 하는 사례는 최우선으로 적발해 제재했다. 이는 일반 투자자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향후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히 제재·조치하고,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더욱 탄탄히 해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의 요지는 매년 1월부터 3개월 간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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