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케이뱅크가 24일 5900억여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케이뱅크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억1838만7602주의 신주발행을 의결하고 자본금 5900억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금 납입일은 4월 25일로 지정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2월 증자에 성공해 납입자본금이 4774억9740만원으로 늘었다. 이번 증자 결과에 따라 총 자본금은 1조694억3541만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
케이뱅크의 유상증자는 지난 17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특례법은 ICT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케이뱅크는 "인터넷 특례법 시행으로 ICT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만큼 케이뱅크는 주요 주주사들과 뜻을 모아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금리 대출 확대·강화는 물론 ICT로 편의성과 혜택을 높인 신규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금융ICT 융합 분야 혁신성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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