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예금보험료 인하 요구에…금융당국 "신중히 검토"
제2금융권 예금보험료 인하 요구에…금융당국 "신중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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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예보료 부담금 2017년 1조148억원
(사진=예금보험공사)
(사진=예금보험공사)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보험, 저축은행 업계 등 제2금융권에서 예금보험료 인하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현행 예금보장 체계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건의를 받아든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예보료 부담금이 2013년 5641억원에서 2017년 1조148억원으로 약 2배가 됐다. 예보료(고유계정, 저축은행 특별계정)와 특별기여금을 더한 규모다.

특히 생명보험사는 2017년 7439억원으로, 손해보험사 부담금의 2배를 넘었다. 생보사의 예보료는 2022년 1조원까지 증가할 전망도 나온다.

보험사들은 "현행 예보 체계에서 순수한 의미의 예금보장(1인당 원리금 5000만원) 기능에 손을 벌린 적이 거의 없는데도 막대한 예보료를 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과거 부실금융회사 구조조정에 투입된 자금 상환(특별기여금)만 있다는 것이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예보료) 기준이 논리적으로 합리성·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보험의 경우 예금의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되짚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의 부실로 비롯된 예보료 부담을 생·손보사를 포함한 다른 금융권이 분담하는 '통합체제'를 손봐야 한다는 의미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생보업계의 이익 규모와 성장 둔화를 감안할 때 1조원을 상회하는 예보료는 업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IFRS17 및 K-ICS 등에 대비한 자본확충에 예보료 부담도 동시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예보료 외에도 금융당국에 내는 것 등 준조세 형식의 부담금을 따지면 부담은 가중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도 건전성이 개선됐다며 예보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0.40%로 은행(0.08%)의 5배에 달한다.

국내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작년 3분기 14.5%로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8%를 큰 폭으로 넘어선다. BIS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높게 평가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조정된 만큼 예금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는 논리다.

박재식 신임 저축은행중앙회장은 21일 선출되자마자 "저금리 체제에서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예금보험료 인하"를 1대 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만들어진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지금까지도 다른 금융사들이 함께 보전하는 처지다.

예보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2026년까지 회수하고자 특별계정에 모든 금융업권 예보료의 45%(저축은행은 100%)를 투입하도록 했다.

예보료율이 조정되면 2026년으로 정해 둔 상환 일정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요구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보제도 개선은 금융권 전체의 틀에서 봐야 해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개선 방안을 내기는 어렵다"며 "다만 금융사들이 하는 얘기는 잘 듣고 있고, 예보제도의 실효성과 업권 간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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