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도 핀테크 기업에 업무 위탁
금융투자사도 핀테크 기업에 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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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지정대리인 제도가 금융혁신법에 마련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등도 핀테크기업에 업무 위탁을 할 수 있게 됐다.

지정대리인은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금융회사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공인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최근 '제2차 금융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정대리인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혁신기획단장,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장,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 기업, 금융사 등이 참석했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과 지정대리인 계약을 맺고 핵심업무를 위탁하면 핀테크 회사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최대 2년간 해당 업무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에서 집합투자재산 운용, 증권 인수, 투자자문 등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 지정대리인제도에 참여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4월부터 금융혁신법이 시행되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 기업에 업무 위탁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신청 준비와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1개월→2개월)하고 연간 일정을 사전 공지하기로 했다.

또 지정대리인을 원하는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를 매칭하는 플랫폼을 핀테크 전용 홈페이지에 신설할 계뢱이다.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에 지정됐다는 사실을 투자자나 소비자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문구 등 기준도 마련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26일까지 진행된 2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 결과 15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들 기업 중 1차 지정대리인에 참여해 패스트트랙(Fast Track, 서면심사)으로 처리한 2개사를 제외한 13개사에 대해 2월말 경 심사·지정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지정된 1차 지정대리인과 금융회사들과의 계약 체결도 촉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1차 지정대리인 업체 중 1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금융회사와 계약체결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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