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코픽스 새단장, 대출금리 낮춘다
7월 코픽스 새단장, 대출금리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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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잔액기준 코픽스 개편…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 마련
결제성 자금, 기타예수·차입부채 잔액기준 코픽스에 포함…현행보다 0.27%p↓
기초정보, 금리정보를 담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소비자 제공 의무화
(사진=네이버 캡처)
(사진=네이버 캡처)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변동형 대출상품의 금리 산정 기준을 활용되던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 COFIX)가 오는 7월 개편된다.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에는 결제성자금과 기타예수·차입부채가 포함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내놨다.

코픽스는 8개 주요 시중은행이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RP,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등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들어가는 평균 비용을 가중평균한 지표다.

하지만 코픽스가 은행이 대출을 위해 실제 조달하는 자금의 비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은행은 코픽스 대상 상품 뿐만 아니라 결제성 자금, 정부·한국은행 차입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출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금융당국 등은 은행이 실제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해 자금조달비용 지표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결제성 자금과 기타예수·차입부채를 잔액기준 코픽스에 포함하기로 했다.

결제성자금의 경우 전체 대출재원의 18.6%에 이를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결제성자금 전체규모인 541조원의 약 43% 규모다.

또 기타예수·차입부채는 전체 대출재원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예수·차입부채는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등 특정목적을 위해 정부나 한국은행, 지자체 등에서 조달한 자금과 은행간 정기예금 등을 말한다.

이들 항목이 포함될 경우 잔액기준 코픽스는 현행보다 약 0.27%p 하락한다.

금융당국 등은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용과 검증을 거쳐 오는 7월, 신규대출자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미 잔액대출 코픽스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없이 새로운 잔액코픽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는 새로운 코픽스와 병행해 산출·공시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코픽스 개편은 변동성이 비교적 적은 잔액기준 코픽스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에 결제성 자금을 포함할 경우 변동폭이 확대돼 기준금리 지표의 중요한 목표인 신뢰성과 안정성을 상실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상품의 기초정보와 금리정보를 담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전결금리)를 가산금리와 구분해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산정시 차주가 제공하는 정보 등에 근거해 금리를 산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도록 했으며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도 구성항목을 주기적으로 재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4월부터는 이자손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는 한편, 실질적인 권리행사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금리인하요구권을 거부한 경우 왜 거부했는지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금감원, 금융연, 은행연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출금리 산정・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며 "은행권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운영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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