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총수 이사회 출석률·안건 찬반 현황도 공시
상장사, 총수 이사회 출석률·안건 찬반 현황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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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개정, 지난 15일부터 시행
미등기임원 급여도 별도 분류·최대주주 변동 초래 원인 기재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뒷줄에) 최태원 sk 회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이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 (뒷줄) 최태원 SK 회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이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상장기업은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총수 등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반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상장사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를 공개해야 하고, 미등기 임원의 급여총액 정보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이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사회 회차별 참석 현황과 안건별 찬성·반대 현황 기재 대상이 '사외이사'에서 사내이사를 포함한 '각 이사'로 변경됐다. 

그간 대기업 중에는 총수나 총수 일가가 계열사들의 사내이사를 겸직하며 막대한 보수를 챙기지만, 실제로 이들이 이사회에 제대로 참석해 안건을 심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 왔다.

또 상장사들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 여부도 공시해야 한다.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와 경영진에 조언하고 주요 업무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인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2017사업연도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자산 1000억원 이상인 기업 1087곳의 이사회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86.0%인 935곳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이사 선임과 관련된 공시 내용도 확대됐다.

기존 선임 배경과 추천인, 활동 분야, 최대주주와의 관계 외에도 임기와 연임 여부 및 연임 횟수 등 정보가 추가로 공시된다. 특히 사외 의사는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 등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사외이사 후보 선정을 위한 내부 지침이 있으면 주요 내용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이번 개정 공시 서식에는 직원과 별도로 미등기임원의 평균 급여액을 분류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임직원 보수의 경우 등기임원은 개인별로 공시되고 일반 직원은 전체 인원의 급여총액과 1인 평균 급여액이 공시되고 있지만, 미등기임원은 별도로 분류돼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미등기임원도 일반 직원처럼 전체 인원의 급여총액과 1인당 평균 급여액이 공개된다.

최대주주 관련 사항도 앞으로는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최대주주 변동 내역란에 '변동요인'이 추가됐다. 최대주주와의 주식양수도 계약, 유상증자 참여, 전환권 등 권리 행사, 분할·합병, 증여, 장내 매매 등 최대주주 변동을 초래한 원인 행위를 기재해야 한다. 임원 현황란에도 등기임원 여부, 담당업무 외에 '최대주주와의 관계'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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