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매번 지시 없어도 최적 운용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매번 지시 없어도 최적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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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운용 상품 종류나 비중, 위험도 등 지정해 운용 지시
퇴직연금 운용지시방법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퇴직연금 운용지시방법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앞으로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가입자가 운용 상품 종류나 비중, 위험도 등을 지정해 운용을 지시할 수 있게 방법이 개선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은 가입자가 일정 기준을 지정하면 매번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최적의 상품으로 운영할 수 있는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방안을 내놨다.

현재 퇴직연금은 운용상품의 만기가 돌아올 경우 가입자가 별도 지시를 하지 않으면 같은 상품으로 재예치 되거나 대기성 자금으로 남게 된다.

2017년 기준 전체 가입자의 90.1%가 운영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127조원(2018년 9월말 기준)의 자금이 잠자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뿐 아니라 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내리는 신탁 또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한다"며 개선의 여지를 열었다.

다만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정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 상품의 범위를 은행·저축은행의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한정하고 가입자에게 설명·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사업자가 보다 나은 상품을 탐색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책무를 이행하고 가입자는 최적의 상품을 운용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성과와 역량평가의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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