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시세하락 손해' 개선…출고 뒤 2년→5년 확대
자동차보험, '시세하락 손해' 개선…출고 뒤 2년→5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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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 긁힘 등 경미사고, 복원수리비만 인정
(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서 보상하는 중고차 값 하락분(시세하락손해) 금액이 늘어난다. 차가 출고된 지 2년까지만 하락분을 보상하던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을 고친다고 21일 발표했다. 

2년 이상 이용한 차량도 사고로 파손되면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지만, 현행 약관의 보상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취지에서다. 또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수리비의 10~15%)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도 컸다.

이에 금감원은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 3단계로 차등해 보상을 수리비의 최대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 이하 차량이 사고로 파손되면, 출고 후 1년 이하(수리비 20%), 1~2년 이하(수리비 15%), 2~5년 이하(수리비 10%) 구간에 맞게 보상받게 된다. 

기존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차량 수리비(파손정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중고차 시세)의 20%를 넘겨야 한다는 지급요건은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예를 들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3000만원인 출고한 지 6개월이 넘은 차의 수리비가 1500만원이 나왔을 때, 현행대로라면 225만원(1500만원×15%)을 보상받지만, 약관이 개정되면 300만원(1500만원 × 20%)을 받게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벼운 접촉사고에서도 도어, 펜더 등 외장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보상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단순 긁힘 등 가벼운 사고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후드, 트렁크리드 등 외장부품에 대해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쳐 정한 뒤, 인터넷 누리집에 공시할 예정이다.

앞서 2016년 7월부터 범퍼에 대해선 긁힘 등 가벼운 사고가 났을 때 부품 교체 대신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했다. 보험개발원은 이로 인해 보험금 누수액 395억원을 줄여, 보험료 0.4%포인트(p) 인하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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