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문턱 대폭 완화…잔고 '5억→ 5000만원 이상'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문턱 대폭 완화…잔고 '5억→ 5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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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계사도 인정, '2000여명→39만명' 기대…"혁신자금조달 기회 확대"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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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금융투자 잔고를 기존 잔고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이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해 중소·벤처기업에 적극 투자할 세력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사나 회계사, 금투업 종사자 등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인천 소재 비상장기업인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과제에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과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 등이 담겼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과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이라는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금융전문 투자중개회사는 혁신기업과 전문투자자, 그리고 기존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연결해주는 실핏줄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전문투자자 확대는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 강화와 함께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등 국민 자산증식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전문 투자자군을 육성하기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잔고 기준은 현행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초저위험 상품에는 국고채와 머니마켓펀드(MMF) 등이 해당한다. 또 1억원인 현 소득 기준에 '부부합산 1억5000만원'이 추가되고, 10억원 이상인 현 재산 기준은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한 총자산 5억원 이상'으로 완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투자경험 및 손실 감내 능력 요건을 경제 상황과 실질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투자 경험이 있는 자로서,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를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신설한다. 여기에는 변호사, 회계사 등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와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금투업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또한 현행 금융투자협회 등록을 금융투자회사에 등록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회사가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위반할 경우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불건전 영업행위는 투자자 의사에 반해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행위 등으로, 이에 대한 과태료가 신설된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소ㆍ비상장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군이 형성돼야 한다"면서 "이번 진입요건 개선으로 현재 2000여명 수준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약 36만~38만명까지 대폭 늘어나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올 하반기 시행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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