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감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 김유철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부국장
'지급결제제도 감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 김유철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부국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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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개인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대금지급수단은 현금, 신용카드 및 자기앞수표와 현금지급기·인터넷 등을 이용한 은행계좌이체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업간 상거래 대금은 금액규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주로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사용하여 결제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급수단들 가운데 현금은 거래 당사자간에 주고받으면 그 즉시 거래대금이 지급(payment)됨과 동시에 결제(settlement)가 종료되나, 현금이외의 모든 지급수단(비현금지급수단)은 거래당사자간의 지급행위만으로는 결제가 종료되지 않는다.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이러한 절차를 청산 clearing이라고 함)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중앙은행을 통해 상대은행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시점에서 결제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든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지급결제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급결제제도란 경제주체들에게 특정의 지급수단을 제공하고 동 지급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기관간의 채권과 채무를 청산·결제하기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 즉 지급수단, 지급서비스제공기관(참가기관), 지급결제처리에 관한 규정 및 절차와 기술적 장치,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시스템을 말한다.

지급결제제도를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유의해야할 사항은 결제위험(settlement risk)의 통제인데, 결제위험이란 거래당사자간 비현금 지급수단에 의한 지급 후에 일부 금융기관의 자금부족 등에 따른 결제불이행으로 최종결제가 본래 예정된 시점에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을 말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것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중 일부 기관이 지급결제채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다른 참가기관의 연쇄적인 결제불능으로 파급되어 전체 지급결제시스템 기능을 마비시키는 시스템위험(systemic risk)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지급결제제도 감시(oversight)란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이러한 시스템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에의 참가기준, 결제방식과 결제절차에 관한 규정, 결제위험의 사전적 통제 및 사후적 관리를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를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과 참가기관이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여 미흡한 경우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필요시 관련제도를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중앙은행의 제반 활동을 말한다.

지급결제제도 감시문제는 199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경제성장과 금융자유화 및 국제화로 지급결제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T)의 발전으로 지급결제업무가 급속히 전산화하고 있어 지급결제시스템 기능이 마비될 경우에는 해당 국가 전체 금융시스템이 불안정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아주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결제은행(BIS)은 2001년 1월 모든 국가의 지급결제시스템의 설계, 운영에 대한 국제적 감시기준으로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safety)와 효율성(efficiency)를 확보하여 시스템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10개 항목의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Core Principl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을 제정하고, 4개 항목의 핵심원칙의 적용을 위한 중앙은행의 책무를 권고하였다.

이러한 BIS핵심원칙의 준수여부는 각국 중앙은행이 자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합동으로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에 의해 현지에 평가단을 파견하여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경우 해당국가 정부에 개선을 권고하고 동 내용을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10월∼2002년 10월에 걸쳐 상기 FSAP절차의 일환으로 지급결제부문 국제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데,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은 BIS 핵심원칙을 잘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민간부문 지급결제시스템의 결제위험을 통제할 법적 책임과 권한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소한 국가 전체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보장을 한국은행의 책임으로 명시할 것과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지급결제관련 기술표준 등 기준 설정, 미 준수 참가기관에 대한 지시 등 민간지급결제시스템 감시를 위한 법적 권한을 한국은행법의 개정 또는 지급결제제도감시에 관한 별도의 법률제정을 통해 보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http://www.imf.org/external/pubs/ft/scr/2003/cr0381.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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