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몽골 노선, '복수' 항공사 운항 전환
인천-몽골 노선, '복수' 항공사 운항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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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항공회담 타결···운항권 70% 증대로 주 6→9회 취항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인천에서 출발하는 몽골 노선이 28년 만에 대한항공 독점운항 체제에서 복수 항공사 운항 체제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6일과 17일 서울에서 개최한 한-몽골 항공회담을 통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운수권을 약 70% 증대하고 대한항공 외 제2의 국적항공사가 취항 가능하도록 해 기존의 독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전환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91년 항공협정'이 체결된 이후 양국 각 1개의 항공사만이 운항 가능한 소위 '독점노선'으로 유지돼 왔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몽골을 찾는 여객 수가 연평균 약 11% 증가하는 것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좌석과 지나치게 높은 가격 등으로 국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노선의 항공권 가격은 성수기에 최대 100만원 이상으로 치솟는 등 약 3시간 30분이 걸리는 타 노선에 비해 운임이 2배 이상 높게 형성돼 있었다. 2003년부터 양국은 수차례 항공회담을 열어 운수권 확대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가 커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 양국 결단을 통해 몽골에선 MIAT항공이, 한국에선 대한항공이 최대 주 6회‧평균 1488석(한국 1656석, 몽골 1320석)으로 운항하던 단독체계에서 좌석 수는 2500석으로 늘어나고,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하는 복수운항 체제로 변경됐다. 양국은 화물 운수권도 주 5회로 설정했다.

부산-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 역시 주 2회에서 주 3회로 증편했으며, 운항가능 좌석도 324석(162석x2회)에서 585석(195석x3회)으로 약 80% 증가했다. 또 한국과 몽골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도 코드셰어(code share)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증가한 운수권을 배분하고, 오는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하계시즌부터 제2국적사 운항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몽골 항공당국과 복수항공 취항 여부 및 운수권 증대에 관한 의견 차가 커 지난 15년간 무려 8차례에 걸쳐 회담 결렬이 거듭되는 등 한-몽골 항공회담은 양 국가 모두에게 난제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결단 덕분에 그간 높은 운임과 항공권 부족으로 양국 국민들이 겪어오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다양한 운항일정으로 몽골행 항공편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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