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트룩시마 관련 국내 특허 항소심서 승소
셀트리온, 트룩시마 관련 국내 특허 항소심서 승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이오젠 리툭산 'CLL 특허' 법원서 무효 심결
셀트리온이 개발한 혈액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 (사진=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이 개발한 혈액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 (사진=셀트리온헬스케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셀트리온이 바이오젠을 상대로 낸 '리툭산(국내판매명 맙테라)' 적응증 국내 특허 무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트룩시마' 국내 판매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특허 관련 위험을 대부분 걷어내게 됐다. 

셀트리온은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원조 약 특허권자인 바이오젠을 상대로 리툭산 적응증 5건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바이오시밀러는 보건당국의 허가와는 별개로 원조 약 특허를 무력화해야 출시할 수 있다. 그 중 4건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특허 무효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바이오젠이 2017년 3월 특허법원에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hronic Lymphocytic Leukemia·CLL) 적응증 특허 무효 심결에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한 마지막 남은 1건에 대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2017년 2월 관련 특허가 무효하다는 심결을 내린 바 있다. 17일 특허법원은 1심 결과와 마찬가지로 특허가 무효하다고 판단해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트룩시마 판매에 장애가 될 국내 특허 소송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안정적 판매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룩시마는 바이오젠이 개발한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다. 비호지킨 림프종,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에 쓴다. 2016년 11월 국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후 2017년 2월 유럽, 2018년 11월 미국에서 각각 판매허가를 받았다. 유럽에서는 출시 후 시장 점유율 35%를 기록하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