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상장사, 이전상장 앞두고 세법에 '울상'
코넥스 상장사, 이전상장 앞두고 세법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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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코스닥 이전상장을 준비하는 일부 기업들이 세법에 울상짓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사는 자본시장법상 상장사로 표기되지만,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는 세법에서 비상장으로 표기된다.

세법상 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은 상장 전 5년 내 주식을 증여했을 경우,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장주식의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정해진다. 주식이 낮을 때 증여를 할 수록 증여세가 낮게 나오는데,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의 경우 이전상장 소식과 동시에 주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증여세가 나오게 된다.

지난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한 아시아종묘, 오파스넷, 앤지켐생명과학 등 스팩을 제외한 7개 기업들의 이전상장 첫날 종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29.62% 높았다.

한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는 "이전상장을 준비하면서 세법이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며 "이전상장을 앞두고, 좋은 의미로 주식을 증여했는데 증여세가 너무 높게 나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은 "세제상의 배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코넥스 협회 관계자는 "세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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