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중소·창업기업 대상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
IBK기업은행, 중소·창업기업 대상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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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BK기업은행)
(사진=IBK기업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기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라 창업기업,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 또는 확대 기업에게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확정급여(DB)형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의 수수료를 인하한다.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에게 가입 첫해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음해에 70%, 그 다음해에 3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에게는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확정급여(DB)형의 경우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를 0.06%p,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 구간은 0.04%p, 10억원에서 20억원 미만 구간은 0.02%p 인하한다.

기업은행은 확정급여(DB)형 가입 기업 중 약 95%가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에 속해 있어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구간의 수수료 인하 폭을 가장 높였다고 설명했다.

중기 근로자의 비용부담 완화와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의 사용자부담금 수수료도 최대 0.07%p, 가입자부담금 수수료는 최대 0.09%p 인하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혜택은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기업에게 적용되고, 나머지 수수료 감면·인하혜택은 기존 가입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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