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銀-율촌,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업무협약
KEB하나銀-율촌,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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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은 지난 16일 서울시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법무법인율촌과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후 김재영 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사진 오른쪽)와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사진 왼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지난 16일 서울시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법무법인율촌과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후 김재영 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사진 오른쪽)와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사진 왼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EB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KEB하나은행은 서울시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법무법인율촌과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의 연구, 활용, 발전과 대중화를 위한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제휴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치뤄진 이번 업무협약은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의 이용을 통한 피후견인 재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향후 정기세미나와 연구 활동 등으로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의 저변을 확대하고 금융기관과 전문후견인의 조력 제공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후견업무의 두 축인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대한 노하우를 상호 공유한다. 하나은행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보호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법인 율촌은 피후견인의 개인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 및 신상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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