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누, 재감사 결과 감사의견 '적정'…"상폐 사유 해소"
감마누, 재감사 결과 감사의견 '적정'…"상폐 사유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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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던 감마누가 재감사 의견 제출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면서, 거래 재개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감마누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적정'의견이 반영된 감사보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사무실 빌딩 내부에 쓰이는 무선 안테나 생산업체인 감마누는 지난해 3월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마누에게 4월부터 7월 말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거래정지에 돌입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9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감마누를 포함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폐지 대상기업 12곳에 대해 조건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감마누는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 신청이 법원에 인용되면서 정리매매가 중지됐다.

감마누 관계자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 이유인 '감사보고서 미제출' 사유를 이번 적정의견 제출로 해소했다"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나가며 불확실성 해소와 거래 재개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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