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국민은행 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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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실무자 교섭서 입장차만 확인…2차 총파업 현실화 우려↑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 노사 양측 협상 의지…노조, 사후조정 신청
4일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 노조의 파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 노조의 파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국민은행 노사 갈등 양상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대표단 교섭 결렬에 이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KB국민은행지부는 사측과 허인 국민은행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는 이날 국민은행과 허인 행장은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노조는 산별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임금 2.6% 인상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 실시 △임금피크제 진입시기 1년 연장 등을 국민은행이 어겼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 2.4% 인상 △휴게시간 분할 사용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적용 등 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KB국민은행 사측의 행태는 산별협약 위반일 뿐 아니라 산별교섭 질서를 뒤흔들고 노조 단결력을 해치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며 "산별협약 준수를 대전제로 즉각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앞서 지난 14일 허 행장과 박홍배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대표자 교섭과 실무자 교섭을 진행했지만 쟁점 사안인 페이밴드 폐지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

이처럼 교섭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보름 앞으로 다가온 2차 총파업 현실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달 30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다음달 1일까지 3일간 2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설 연휴는 최장 5일간 이어지는데다 월 초라 이를 앞두고 은행 자금 거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노조가 예정대로 총파업을 진행할 경우 활성고객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의 고객 피해는 상당할 전망이다.

다만 노사 양측은 임금단체협상 교섭에 적극 임해 최악의 상황만은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했다. 사후조정은 중노위의 1~3회 사전중재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을 때 쟁의행위가 시작된 이후 기간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조정을 진행하는 절차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현재 KB국민은행은 노조의 중노위 사후조정 신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알려졌다.

중노위 관계자는 "쟁점 사안을 두고 양측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현재로서는 조정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노사가 사후조정에 들어와서 대화를 나눠봐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협상이 결렬되는 등 난항은 겪고 있지만 2차 총파업 전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 역시 "노사 양측과 직원들까지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합의가 원만히 이뤄져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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