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진입 문턱 대폭 완화…자기자본 요건 40억→15억
로보어드바이저 진입 문턱 대폭 완화…자기자본 요건 40억→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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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일임 재산 위탁 운용 가능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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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이 4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또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나 일임재산을 위탁 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40억원)을 폐지했다. 

그간 소규모 핀테크 기업의 경우 이 같은 규모의 자기자본을 충족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15억원)만 충족하면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규모인 핀테크 기업도 로보어드바이저를 기반으로 펀드·일임재산 운용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재산 운용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해진다. 그간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일임재산은 운용 가능했지만, 펀드재산은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나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 요건을 충족한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이 허용된다.

앞으로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와 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는 본질적 업무인 만큼 동종 라이선스를 보유한 회사에만 위탁이 가능했다. 다만,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액을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가 이용 가능해졌다"면서 "자산운용 분야에서의 핀테크 혁신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개정안에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법률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금융관련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을 금융투자업자 인가·등록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으로 규정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금융투자협회의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산운용분야에서의 핀테크 혁신 활성화와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가 기대된다"며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한 투자자 피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에 이어 법제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는 개정안 공포 후 즉시,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과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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