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행사 여부…2월초 결정
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행사 여부…2월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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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를 다음달 초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16일 국민연금 기금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한진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해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수탁자책임위는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기존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횡령·배임 등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 행위, 저배당,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주주가치 훼손 행위에 대해 주주권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회의 안건은 지난해 12월 기금위 위원 중 일부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제안함에 따라 주주권 행사여부 및 범위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정됐다. 기금위는 수탁자책임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주주권행사 이행 여부와 방식을 2월 초까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개별 상장사에 대해 주주권행사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2.45%를 가진 2대 주주이고,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한 3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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