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절반, 일하다 다치면 본인 부담···간접고용 노동자 350만 실태
임금은 절반, 일하다 다치면 본인 부담···간접고용 노동자 350만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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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임금 파견 175만원·용역 156만원··· 정규직 평균 임금 306만원의 57%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내 간접고용 노동자 약 350만 명이 정규직의 평균임금에 비해 절반가량 덜 받으며 일하고 업무상 산업재해를 입었음에도 본인 부담으로 치료하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이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다. 흔히 용역이나 파견, 민간위탁, 아웃소싱 등이 간접고용 범주에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국내 간접고용 규모와 차별 실태 등을 연구·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와 30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는 고용형태 공시제 자료를 활용해 간접고용 규모를 추산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실태조사로 파악한 자료를 활용했다. 그 결과 2017년 당시 간접고용 노동자는 346만5239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988만2769명 중 17.4%에 달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파견·용역 노동자는 84만8846명 △일당제 건설업 노동자는 70만4247명 △호출 근로 노동자는 26만3292명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 중 민간부문은 147만3267명, 공공부문은 17만5587명으로 파악됐다.

센터는 이런 수치에 대해 "현재 간접고용 규모를 추산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파악했지만, 여전히 과소 추산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숫자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성별분포로 볼 때 파견의 경우 여성이 52.4%로 남성보다 많다. 반대로 용역의 경우 남성이 55.1%로 여성보다 많았다. 연령별 분포로 살펴보면 남성은 50대가, 여성은 30대가 가장 많았다. 용역노동자의 경우 남성은 60대가, 여성은 5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남성은 경비, 여성은 청소 등 시설관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파견이 175만원, 용역이 156만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인 242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규직의 평균 임금인 306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파견은 57%, 용역은 51% 수준에 그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원청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노동 조건 악화와 위험 업무의 외주화 등으로 업무상 재해를 더 많이 겪으면서도 정작 산재보험 대신 본인부담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은 37.8%로 원청 정규직(20.6%)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센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산재 경험의 양극화는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외주화에 의한 위험의 생산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재 사고의 처리 방식을 보면 정규직은 산재 보험을 신청해 치료하는 비중이 66.1%였고, 노동자 스스로 치료비를 전담하는 비율은 18.3%에 그쳤다. 그러나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산재 보험을 통해 치료받는 비율이 34.4%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었고, 본인이 치료비를 전담하는 비율은 38.2%로, 정규직의 두 배를 넘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구의역 및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 사건 등에서 보듯 생명과 안전한 노동환경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하청노동자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과 노동환경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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