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개정안' 17일부터 시행…위반 시 최대 3% 과징금
'유료도로법 개정안' 17일부터 시행…위반 시 최대 3%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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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자 유지·관리·운영 기준 제시 후 준수 여부 평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나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던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엄격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운영 기준을 국토부가 제시하고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더불어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실시협약·운영평가에 대한 자문, 교통수요 예측,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등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일에 맞춰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고 23일 오후 세종시 나라키움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민자도로사업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유지관리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민자도로 시설물 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자도로 운영평가는 개통한 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해 연 1회 2분기에 실시한다. 도로의 청결상태,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상시 점검한다.

주무관청은 국토부가 고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해당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부평가내용과 배점을 변경해 실시할 수 있다. 평가가 완료되면 민자도로사업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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