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감원 출신 영입 금융사, 제재받을 확률 16.4%↓"
KDI "금감원 출신 영입 금융사, 제재받을 확률 16.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확률이 단기적으로 약 16% 감소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민간의 금융감독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금감원 업무 특성으로 인해 부당공동행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기영·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일 KDI 소식지 'KDI 포커스' 94호에 실은 논문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서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한 민간 금융회사는 제재를 받을 확률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금감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하면 첫 3개월간 해당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확률이 16.4% 감소했다.

금감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한 금융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제재받을 확률이 16.4% 낮았다는 의미다.

금융회사가 부실자산 비율을 1%포인트(p) 낮추면 제재받을 확률이 약 2.3% 줄어드는데 금감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하면 약 7배의 효과가 나는 것이다.

금감원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하고 나서 두 번째 분기부터는 제재감소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

논문은 "현직 인사와의 인적 관계로 인한 영향력은 퇴직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금감원 출신 임원이 취임한 이후의 제재감소 효과는 주로 현직 감독 실무자와의 인적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금융규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에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축적한 전문지식의 유용성이 빠르게 상실돼 제재감소 효과가 단기적으로 관측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전문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함께 제시했다.

금융사가 금감원 출신을 임원으로 채용해서 생기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논문은 또 금감원 출신을 채용해서 제재확률이 낮아진 시기에 금융사의 운영위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 출신 금융회사 임원이 운영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가 감소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풀이했다.

논문은 감독 시스템의 구조적 차이가 부당공동행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 금융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의 집중형 감독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필요하면 금융감독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다수의 기관으로 분산시키는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까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당국 간 정보공유 및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