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처벌 면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재수사
검찰, 가습기살균제 처벌 면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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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압수수색해 원료정보·판매자료 확보…환경부, CMIT·MIT 유해성 입증 연구결과 제출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 이마트를 압수수색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이들 업체 본사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 원료 정보와 판매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가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가습기넷은 2016년 8월에도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유해성이 인정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사용해 처벌받은 옥시와 달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는 중단됐다.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수사중단 이유다. 

그러다 환경부가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검찰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와 MIT를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이를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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