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내부고발자 보복성 감사···권익위 '부당조사' 결정
가스공사, 내부고발자 보복성 감사···권익위 '부당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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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0만원 부과···내부검토 후 이의신청 진행 예정
가스공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내부비리 고발을 한 직원에 대해 보복성 부당 감사를 벌여온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통해 드러났다. 부당 감사를 한 상임감사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권익위는 가스공사 직원 A 씨가 가스공사로부터 보복감사를 받고 있다며 제기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건에 대해 지난 7일 결정문을 내고 가스공사에 A씨에 대한 조사중지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남 통영기지본부 굴삭기 침수 사고와 관련해 본부장이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비를 부풀려 배상 처리했다는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공사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A 씨는 1년이 넘게 감사가 진행되지 않자 이런 의혹을 지난 2016년 11월 권익위·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신고했다. 그러자 가스공사 감사실은 A 씨가 자주 이용하는 식당을 탐문조사하는 등 보복성 감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결정문에서 "A 씨가 내부감사 결과에 불복해 외부기관에 신고하고 언론에 보도가 돼 감사실 직원들이 곤경을 겪게 되자 A 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익명 제보를 근거로 A 씨에 대해 부당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감사 내지 조사를 한다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봐야 한다"며 가스공사의 부당조사를 '불이익조치'로 판단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결정문상 이의신청 제기 기간이 있다. 이의신청 여부는 감사실에서 내부 검토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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