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봉?…도요타, 운전석 안전장치 빼놓고 과장광고 '철퇴'
한국은 봉?…도요타, 운전석 안전장치 빼놓고 과장광고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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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중지명령·과징금 8억 부과
라브4 매출 1천억…개별 손배소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 송정원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도요타자동차의 부당표시 광고 제재 조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송정원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도요타자동차의 부당표시 광고 제재 조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한국도요타자동차가 한국 출시 차량에는 넣지 않은 운전석 안전장치를 마치 장착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5일 한국도요타가 2015년에서 2016년식 라브4를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로부터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광고중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1천7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말께 소비자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요타는 이 모델을 국내서 3600여대를 팔아 10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따라 향후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가 된 모델은 국내출시된 2015~2016년식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라브(RAV)4'. 도요타는 이 차량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Top Safety Pick·TSP)'에 선정됐다고 광고했다. IIHS는 운전석 충돌 등 5개 충돌실험을 실시해 4개 등급을 매기는데, 여기서 모두 최상위 등급(Good)을 받아야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있다.

도요타가 미국에 출시한 2014년식 라브4는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없었는데, 이 모델은 IIHS 운전석 충돌실험 결과 최하위 등급(Poor)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지 못한 바 있다. 도요타는 이후 2015~2016년식 모델엔 안전보강재를 장착했고 최상위 등급을 획득,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

그런데 당시 국내에 출시된 라브4는 미국 판매차량과는 달리 운전석에 '브래킷'으로 불리는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아 광고처럼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안전차량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도요타는 마치 이 모델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것처럼 광고해 국내 소비자들을 호도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한국도요타가 미국과 한국 차량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의로 숨겼다고 보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했다.

도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것만으로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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