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접수
국토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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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 주민센터와 같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접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 부터 전국 23개 산단에서 시행 중이다.

지원 규모는 504억원으로 산단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융자금을 지원한다. 복합개발형은 연 2%(변동금리) 13년 거치로 총사업비의 50%를, 기반시설형은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로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사업시행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돼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복합단지 조성으로 노후 산단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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