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 바젤Ⅲ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 확정
바젤위원회, 바젤Ⅲ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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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바젤위 최고위급 회의 참석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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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시장리스크 규제(FRTB)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바젤Ⅲ' 규제개편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국내에서도 2022년부터 개편된 시장리스크 규제가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총재(GHOS) 회의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바젤위원회 최고위급이 참석해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표준방법에 의한 위험가중치(RW) 조정 △내부모형 관련 규제 내용 명확화 △소규모 은행의 규제이행 부담 완화다. 일반금리리스크, 신용스프레드리스크, 외환리스크의 RW를 하향하고, 내부모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소규모 은행의 규제자본을 산출하는 '간편법''을 도입해 시장리스크를 보다 간편히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윤 원장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이 은행업의 위기대응력을 제고할 방안이라 평가하고 최종 승인했다. 

그간 시장리스크 규제는 2009년 7월 자본부족 타개를 위한 단기과제 개편에 합의한 이후 규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험난하게 진행돼 왔다. 규제가 복잡해지고 은행의 자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회원국 간 합의 도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에서도 신용·운영리스크 등을 포함한 바젤Ⅲ 규제 개편안이 확정됐음에도 시장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에서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돼 온 일련의 바젤Ⅲ 규제개편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개정안 합의로 바젤Ⅲ 규제개편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바젤 회원국들의 규제 이행노력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향후 금감원은 개편된 시장리스크 규제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및 국내 은행업계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국내에 차질 없이 도입·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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