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강남 등 5개 구청, 공시가격 급격한 인상에 집단반발
서울 서초·강남 등 5개 구청, 공시가격 급격한 인상에 집단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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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올라 수용 범위 넘어"… 국토부 찾아 조정 요청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 등 일부 구청들이 국토교통부에 공시가 인상 폭이 너무 크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최근 서초구와 강남구, 종로구, 동작구, 성동구 등 서울의 5개 구청이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찾아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들 구청은 한국감정원에 정식으로 의견을 접수해 감정원이 현장 조사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개 구청 외에 마포구청도 최근 개별적으로 세종 국토부 청사를 방문해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19일 표준 단독주택 22만호의 공시 예정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분석 결과 용산구 이태원과 한남동, 강남구 삼성동, 서초구 방배동 등 부촌에서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50∼60%, 최대 200%까지 크게 뛰는 주택이 속출했지만 수도권 저가 주택과 지방 주택은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 구청은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고, 표준지 공시지가보다도 상승률이 너무 높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을 방문하지 않는 다른 구청들 역시 대부분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구청이 직접 국토부 청사를 방문해 표준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다. 구청은 국토부가 확정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개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직접 산정해야 해 표준주택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근거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이 있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선 구청들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이들 구청에서 이의 신청이 접수된 만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공시가격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공시가격 형평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집중타겟이 고가주택이어서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더라도 1주택자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은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 7일까지 표준단독주택 소유자들로부터 공시가격과 관련한 의견 청취를 받았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25일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25일 가격 공시 이후에도 다시 이의신청 접수를 하고 3월 20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국토부와 감정원에 따르면 일선 구청은 물론, 표준 단독주택 소유자 개인 차원의 방문 또는 우편·전화를 통한 의견제출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올해 표준 단독주택 의견제출 건수가 작년(889건)의 2배 이상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제출된 의견의 상당수는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대한 부담을 표명한 것이고, 1년 새 주택의 특성이 바뀌었거나 일부 면적 변동이 있는 경우 재산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 접수된 의견은 직접 가격을 산정한 감정원 지사에서 현장 조사를 거쳐 가격 조정을 진행 중"이라며 "타당한 의견으로 판단될 때는 최종 고시 금액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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