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정부24'에서 서류발급 받으세요"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정부24'에서 서류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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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정부24'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발급한다.(자료=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정부24'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발급한다.(자료=행정안전부)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행정안전부가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해 편리하게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개했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15~31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도 기존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부담해야 하는 민원수수료를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행안부는 '정부24'에 일일 평균 30여만 명 이상이 접속하는 등 연말정산기간 이용자 급증에 대비해 별도의 화면을 구성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만약 특정시간에 접속자가 많아 누리집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원24' 웹사이트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만약 없을 경우 비회원도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24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학 등 이용이 많은 시기에는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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