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산 철강, 무역 원활하지 않으면 쿼터조정 검토"
EU "한국산 철강, 무역 원활하지 않으면 쿼터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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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철강 세이프가드 양자협의서 보상 요구
한, 냉연·도금강판 등 11개 품목 국가별 쿼터 획득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유럽연합(EU)이 수입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시행과 관련해 “(한국과 철강)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쿼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이프가드가 발효돼도 한국산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경우 수입 쿼터를 추가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진행한 ‘한-EU 철강 세이프가드 양자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양자협의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공된 정보(제12.2조)와 세이프가드로 인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상(제8.1조) 등을 협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WTO 세이프가드 규정(제12.3조)에 근거해 진행됐다.

협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계획이 WTO 협정에 ‘불합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자동차·가전 분야 등 대(對)EU 투자공장 가동에 필요한 품목 배려 △쿼터 운영 방식 등 WTO 통보문의 모호한 내용 명확화 △사후적 품목예외 절차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EU 측은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새로운 시장 수요는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검토(review) 절차’로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쿼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산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경우 쿼터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따라 한국과 EU 양측은 앞으로도 실무협의를 이어가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피해보상 논의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EU는 앞서 지난 4일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 세이프가드를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U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정 수입 물량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적용된다.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후판, 철근 등 26개 품목 대상이다.

2021년 6월까지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후 해마다 무관세 쿼터가 5% 증가한다. 쿼터 방식은 국가별로 물량을 배정하지 않고 전체 물량만 정한 뒤 이를 소진하면 그때부터 어느 나라 제품이든 관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쿼터’다. 

다만 특정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국가는 다른 국가와 경쟁이 필요없는 ‘국가별 쿼터’가 적용된다. 한국은 냉연강판과 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가별 쿼터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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