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하이젠 온수매트서 '라돈' 검출 확인···수거 명령
원안위, 하이젠 온수매트서 '라돈' 검출 확인···수거 명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간 피폭선량 안전 기준치 대비 최대 4배
지난해 10월 소비자 제보로 문제 불거져
하이젠 공식 홈페이지 모습. (사진=캡처)
(사진=하이젠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지난해 10월 논란이 불거졌던 '하이젠 온수매트' 라돈 검출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온수매트까지 침구류에서 1급 발암 물질이 발견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생활주변방사선(이하 생방법) 안전관리법에 따라 대현하이텍이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를 수거하라고 명령했다. 단일모델을 기준 총 73개 시료 중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15개였다.

원안위는 "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치는 1밀리시버트(mSv)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쓴 경우 최대 4.73밀리시버트(mSv)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아이가 온수매트를 사용한 이후 자꾸 기침을 한다"는 소비자 제보로 시작됐다. 당시 대현하이텍은 자체적으로 라돈측정 전문기관에 의뢰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고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라돈 검출 원인은 중국산 음이온 원단으로 밝혀졌다. 대현하이텍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을 수입해 약 3만8000개의 온수매트를 생산했다. 같은 원단으로 온수매트를 덧씌우는 커버 1만2000여개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소비자 제보 이후 대현하이텍이 자발적으로 교환한 온수매트는 1만 여개로 확인했다"며 "생방법에 따라 제품의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 수거와 교환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대진침대 매트리스 29종 모델 중 13종에서 특정기간 동안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처리명령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워그린슬리퍼라임 △아이파워그린 △모젤 △벨라루체 △아르테 △폰타나 △헤이즐 등 13개 제품의 수거대상 생산기간이 변경됐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