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패소는 사법농단 재판거래 때문"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패소는 사법농단 재판거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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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월 29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사용자 편향적인 통상임금 1심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5년 1월 29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사용자 편향적인 통상임금 1심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서예진 기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11일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것은 사법농단 재판거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사법농단 재판거래로 국기를 문란시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범죄사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 사법적폐를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로 한국사업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꼭 풀어가겠다고 답변했다"며 "이후 같은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고정성과 신의성실 원칙을 내세운 판결기준을 제시하면서 노조가 잇따라 패소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연이은 노조 패소판결은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과 사법농단 재판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하는 것"이라며 "1·2심 재판부가 현대차 상여금 시행세칙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외면하면서 '15일 미만 근무자 미지급 조항은 고정성 결여'라고 인용해 노조가 패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차 통상임금 최종심에서 법리적 오인을 바로잡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사법적폐가 청산되는 날까지 5만100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은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015년 1심과 2심에서 노조가 사실상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대차가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하기 전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통상임금으로 보려면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노조는 사측의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 자체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이며 이 시행세칙에 상여금 일할 지급이 존재해 고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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