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안전·품질 높인다"
국토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안전·품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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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시행…작업일 수의 산정 시 휴식 시간과 기후변수 반영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근로자가 팔토시를 낀 채로 현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등에 따른 변수도 공공 건설공사 기간 산정에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 공사 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설 기준에는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공공 건설공사기간에 포함해 산정토록 했으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경우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작업일 수의 산정 땐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시간과 기후변수에 따라 공사가 힘든 날을 반영해야 한다.

건설공사 입찰 현장 설명회에서도 공사 기간 산출근거와 용지보상,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사 기간 영향 요소를 명시해 입찰참가자에게 공사 기간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신설된 산정기준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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