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보험업계, 금감원 임원인사에 관심 갖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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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임원에 이성재 국장 가닥…보험업계 "우려가 현실로"
경쟁자 이창욱 국장 유임에 승진 가능성↑
보험업계, 자살보험금 사태 재현될까 우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이성재 여신금융검사국장이 금융감독원 국실장 인사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보험 담당 부원장보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국장은 2016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당시 생명보험사들을 중징계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죠. 즉시연금을 놓고 갈등 중인 보험업계는 자살보험금 사태가 재현될까 근심하고 있습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국장과 팀장 30명을 국·실장으로 신규 승진 발령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정기 부서장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인사에서 주목되는 건 부서장 인사 명단에 이성재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빠진 점입니다. 이성재 국장은 지난 2016년 보험준법국장 재직 당시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당시 중징계 결정을 이끈 유력한 차기 보험담당 부원장보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보험담당 부원장보 후보로 거론됐던 이창욱 보험감독국장은 유임돼 임원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보험업계는 이성재 국장의 승진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입니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이번 임원 인사는 올해도 보험업을 타깃으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분석합니다. 보험사와 유착관계에 있지 않는 인물인 이성재 국장을 임명해 즉시연금, 종합검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윤 원장의 의지가 관철됐다는 것이죠.

이 국장은 보험준법검사국장 시절 자살보험금 사태 제재 건을 다루면서 보험사에 대한 중징계를 이끌었습니다. 당시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미지급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며 보험사를 압박해 백기를 받아냈습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법 위에 금감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즉시연금 사태도 자살보험금 사태를 재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원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금감원이 제재로 압박해 모두 지급하라고 하면 자살보험금 사태의 판박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이 기초서류(약관) 위반으로 제재할 시 수입보험료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어 막대한 과징금을 내야 하는데, 금감원은 윤 원장의 지시로 올해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면서 즉시연금 사태로 갈등을 빚은 삼성생명을 1순위로 검토하고 있어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설인배 보험담당 부원장보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가운데, 보험관련 부서는 이 국장이 금감원에서 주로 은행 부문 검사 업무를 맡아 보험경력이 적다며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원장의 의지가 강한만큼 결국 인사도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임원인사에 차질이 생겨 늦어지는 것도 윤 원장에겐 부담이다. 원내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것도 윤 원장의 남은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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