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6.3억 부과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6.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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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를 내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96억826만원을 법정지급기일 기준 최대 180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37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정해진 시일을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 15.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3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42억2836만원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대급을 지급할 경우, 준공금을 받은 날로부터 16일 이후부터 대금 지급일까지의 수수료(7%)를 함께 내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이익 등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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