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강화…"상가붕괴사고 재발 막는다"
국토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강화…"상가붕괴사고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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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이상 건축물 '관리계획' 세워야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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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 마감재 해체를 동반한 정밀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이는 작년 6월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와 12월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분열 사고 등 건축물 붕괴사고가 잇따르면서 마련된 조치다.

우선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의무화된다. 정밀안전점검을 할 때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해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현행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진행돼 구조체가 마감재로 가려져 있는 경우 균열 등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둥과 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안전점검 시 점검자가 건축물 관리자,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문 조사를 벌이게 되고, 관리자가 이상 유무를 기록하도록 체크 리스트가 보급된다.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연면적 3000㎡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물관리계획은 건축물 장기수선계획,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화재안전 확보 계획 등이다. 또 지자체장이 건축물 관리자 대신 점검업체를 지정하게 하고,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하게 한다.

국토부는 작년 말 구축된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건축물 관리·점검 이력이 건축물 매매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규모가 작아 중점 관리를 받지 못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제3종 시설물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안전취약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과 시기·대가 등 기준을 구체화한다.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건축안전 전담 인력도 확충해 지자체의 점검역량을 높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붕괴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이번에 마련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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