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17일 시행···신기술 실증 빨라진다
'ICT 규제 샌드박스' 17일 시행···신기술 실증 빨라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수시로 열어 속도감 있는 특례 지정 추진
ICT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신청 요건 및 절차.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신청 요건 및 절차.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을 시작으로 금융혁신법까지 4개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ICT융합(과기정통부), 산업융합(산업부), 지역혁신산업(중기부), 금융신산업(금융위) 등 분야별 주관부처의 전문성과 책임하에 새로운 사업모델의 테스트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17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맞춰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의위원은 20명이며, 심의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위원으로는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관계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6명이 참여하고, 민간위원은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에 전문성을 겸비한 산업계·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서비스가 속도감 있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화상회의·콘퍼런스콜 등 회의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절차.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절차.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울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도 강화된다. 신청 단계에서는 상담센터를 통해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특례범위 설정 등을 지원하고, 심의 단계에서는 인공지능·헬스케어 등 수요가 많은 4개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안전성 확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례 사업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실증특례를 부여 받은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지원 등 사업 전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12억원이며, 기업당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 보험료도 총 3억원, 기업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 제도가 시행되면 신청서를 본격 접수 받을 예정이며, 21일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 또 제1차 심의위원회는 이르면 2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