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1년6개월 실형 선고
법원,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1년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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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연합뉴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고위공직자와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해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 위치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행장에 대해 "은행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주장은 궤변이다. 은행장의 사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 비리를 수사한 뒤 4명의 은행장을 포함해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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