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저가 단독 공시가 상승률 높지 않을 것"
정부 "중저가 단독 공시가 상승률 높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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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경.(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 전경.(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최근 공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 예정 가격 중 서울 한남동 등지 고가 주택의 상승률이 높게 나와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해 높이 오른다고 해도 서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제기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고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온데 대해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 한남동 등 일부 고가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50% 이상 오른 주택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 데 대해 정부는 고가 단독주택이 거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바로잡는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전체의 95% 이상인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3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데 대해 "그렇게 오를 수는 없으며, 설사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대로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 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을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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