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노트북 메인보드 품질 보증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스마트폰·노트북 메인보드 품질 보증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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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표=공정거래위원회)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표=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같은 기종인데도 보증기간이 해외보다 짧아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국내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 보증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다. 분쟁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인 스마트폰(휴대전화) 품질보증 기간은 2년으로 연장된다.

그간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이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스마트폰 보증기간을 1년으로 운영하면서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같은 기종임에도 2년간 보증해줘서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다만 배터리의 경우 소모품으로서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보증기간이 1년으로 유지된다.

아울러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데스크탑 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노트북 메인보드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1년을 적용하고 있었다.

'태블릿'도 분쟁 해결기준이 처음으로 생겼다. 태블릿 품질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적용된다. 데스크톱·노트북과 같은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분쟁 발생 시, 보상・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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